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부칙
1987.11.10 제12276호
1987.11.10 제1227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총포ㆍ도검 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기준 및 판매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