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부칙
2016.01.06 제268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격장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