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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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2008.0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