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부칙
2013.10.30 제24810호
2013.10.30 제248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문화언어 강사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른 명예교사 또는 강사로 임용되어 학교에서 다문화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문화언어 강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수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되어 있는 학교수용계획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