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부칙2008.02.22 제20635호▼2008.02.22 제20635호인쇄보관2008.02.22 제20635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