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2015.09.15 개정)
| 2015.09.15 개정전 | 2015.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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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2017.11.28 개정) | |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5.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