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2017.11.28 개정)
| 2017.11.28 개정전 | 2017.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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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2017.11.28 개정) | |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5.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