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부칙
2015.09.15 제26521호
2015.09.15 제265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2항, 제105조의5제3항 및 제10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제44조제3항, 제48조의2 및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