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부칙
2010.06.29 제222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제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중학교의 장이 입학ㆍ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와 종전의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제76조제5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2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제90조제1항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전문계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제59조 중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전문계고등학교등의 실험ㆍ실습실등)"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ㆍ실습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계고등학교(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종합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의 제목 중 "전문계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대학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문대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졸업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아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고등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전문계고등학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