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부칙

2001.10.20 제17390호

2001.10.20 제17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

제3조 【2002학년도 자율학교의 입학전형방법 변경공고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장은 제10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0월 31일까지 2002학년도 입학전형방법의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