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2024.01.23 개정)

부칙
2024.01.23 개정전2024.01.23 개정후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6.29 신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2010.06.29 신설)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2010.06.29 신설)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2010.06.29 신설)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2010.06.29 신설)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0.06.29 신설)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4.01.23 신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