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부칙2015.11.30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2015.11.30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인쇄보관2015.11.30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