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부칙
2016.10.18 제27546호
2016.10.18 제275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취학 중인 학생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재유예ㆍ유예 기간의 연장이 신청되었으나 면제ㆍ유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