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부칙
2015.01.06 제25961호
2015.01.06 제259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9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호 중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자격"을 "졸업학력"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