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부칙

2011.03.18 제22712호

2011.03.18 제227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7조제2항 단서, 제77조, 제81조제5항, 제82조제6항,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편입학 시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등에 관하여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시ㆍ도 조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