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부칙

2024.01.23 제34156호

2024.01.23 제341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