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부칙

2017.12.29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2017.12.29 제285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2017.12.29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