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부칙

2009.03.27 제21375호

2009.03.27 제213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28, 2024.1.23>

제5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까지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

[본조신설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