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부칙
2026.05.26 제36345호
2026.05.26 제363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의 산정기준란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을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바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