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 학생배치계획 ]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10.30 개정)

2013.10.30 당시 수립되어 있는 학교수용계획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으로 본다.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