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2013.10.30 개정)

부칙
2013.10.30 개정전2013.10.30 개정후
제52조【학생배치계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10.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