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2013.10.30 개정)
| 2013.10.30 개정전 | 2013.10.30 개정후 |
|---|---|
| 제52조【학생배치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10.30 개정) | |
| 2013.10.30 개정전 | 2013.10.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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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학생배치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13.10.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