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5.01.06 개정)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폐교 및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1호 부칙 제2조]
1.
학교의 설립자(2015.01.06 개정)
2.
학교의 설립목적(2015.01.06 개정)
3.
학교의 명칭(2015.01.06 개정)
4.
학교의 위치(2015.01.06 개정)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2015.01.06 개정)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2015.01.06 개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2026.09.08 개정)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2015.01.06 개정)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