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1.

학칙(2015.01.06 개정)

2.

경비와 유지방법(2015.01.06 개정)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2015.01.06 개정)

4.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2015.01.06 개정)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6.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2015.01.06 개정)

7.

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