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24.04.23 제34424호
2024.04.23 제34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 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문화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