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8.10.02 제29203호

2018.10.02 제292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