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2014.12.09 개정)
| 2014.12.09 개정전 | 2014.1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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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2024.01.23 개정) | |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014.12.09 신설) | |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2014.12.09 신설)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4.12.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