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08.03 개정)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