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칙2021.09.29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1.09.29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1.09.29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