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9.10.29 제30168호
2019.10.29 제301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