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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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02.29 개정) | |
1. 회원모집 시기 | |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 |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 |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 |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 |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 |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 |
3. 회원모집 인원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