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008.09.03 개정)
| 2008.09.03 개정전 | 2008.09.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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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08.09.03 개정) |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 |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