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2021.08.24 개정)
| 2021.08.24 개정전 | 2021.08.24 개정후 |
|---|---|
| 제3조【임용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8.24 개정) | |
1. 18세 이상인 사람 |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2021.08.24 개정전 | 2021.08.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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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임용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8.24 개정) | |
1. 18세 이상인 사람 |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