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임용자격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8.24 개정)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