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20.12.31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4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