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5.10.01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