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판매 금지 등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