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