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3조 [ 보상시행 공고 ]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2020.11.24 개정)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