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