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11.04.04 제22825호

2011.04.04 제22825호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