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 제2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