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부칙2011.12.30 제23470호▼2011.12.30 제23470호인쇄보관2011.12.30 제23470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