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부칙
2024.01.09 제34110호
2024.01.09 제341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의3 및 제6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사항은 각각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