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2016.06.28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2024.01.09 개정)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2024.01.09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2016.06.28 신설)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6.28 신설)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6.28 신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6.28 신설)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6.28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