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