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2023.09.26 개정)
| 2023.09.26 개정전 | 2023.09.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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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2023.09.26 개정) | |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 |
2. 여비 | |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 |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
6. 업무추진비 | |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