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2023.09.26 개정)

부칙
2023.09.26 개정전2023.09.26 개정후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2023.09.26 개정)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