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025.12.02 개정)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
|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2025.12.02 개정) | |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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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2025.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