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2014.11.28 제25781호

2014.11.28 제257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