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채증권원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