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공개 원칙 ]2026.06.23 제36424호▼+-인쇄보관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제49조제척과 회피제50조주의 의무제51조공개 원칙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제53조운영 규정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